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는 가운데 헬스장, 식당, 카페, 술집 등 방역수칙 및 영업시설 이용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의료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박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를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유흥시설 영업제한은 내달 시행되는 1단계 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제한을 받으며, 2단계 이후부터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백신패스'의 이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2차 접종까지 마무리 된 사람은 접종 증명 즉 백신 패스에 해당하는데요. 백신 패스는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이전까지 제한받았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 거나,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는 접종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국 최대 10명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카페 및 식당의 경우, 미접종자 역시 일부 제한을 받게 됩니다.
1~2단계 당시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및 음석확인자만 입장할 시에는 1단계에서도 500명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 시 인원 제한을 걸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3단 계시 행사의 관련된 모든 규제가 없어집니다.
코로나 불편도 랭크에 항상 상위에 위치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를 검토하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 과정에 따라 핵심 수칙으로 여겨지며,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위드 코로나 학교 및 교육분야 방안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초·중·고 및 대학교까지 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에 나선다고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각종 야외·모둠·토론 활동 등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돌아오는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 부총리는 "학교 일상 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 학생의 안정을 지키며 학교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코로나에 일상이 위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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